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다른 목적을 위하여 마치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마)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다른 목적을 위하여 마치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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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이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입국하려는 목적 등 다른 목적을

위하여 마치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혼인에 이르게 한 경우322) 등이다. 이러한 경우는 당사자 일방에게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결여된 경우이므로 혼인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323) 원고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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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실무상 주로 한국 국적의 남자인 원고와 외국 국적의 여자인 피고 사이의 국제혼인

사건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할 준거법에 대하여는 324면 참조.

고의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혼인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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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상세한 내용은 170면 참조

324) 이러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하급심판례로는 ① 한국 국적의 원고가 중국

국적의 피고와 혼인을 약속하고 중국에서 중국법에 따른 혼인을 한 다음 교부받은 혼인증서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당초 원고에게

약속한 입국일자보다 이틀 앞당겨서 입국한 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행적을 감춘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7. 8. 21. 선고 2006르1343

판결, 서울가정법원 2007. 9. 19. 선고 2007드단34862 판결,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 6. 22 선고

2006드단19524 판결 등도 이와 유사한 사례이다), ② 중국 국적의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신고 후 한국에 입국하고 나서 약 한 달이 지나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자 그 이틀 후에 원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가출을 하여 연락이 두절된 사례(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 7. 24. 선고

2007드단187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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